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과 박영수(10기) 특별검사에 이어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000만5000원, 보통주 3억4999만5000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1%)가 나눠 가졌다.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 회사에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들이 대거 합류한 셈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5대 5 상황에서 최선임 대법관인 그가 무죄의견을 냈고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사건은 7대 5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서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이 이 전 지사를 살렸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지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과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서 일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