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술을 마시고 SUV를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2021.09.15 lkh@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우선 A씨를 귀가시킨 뒤 조만간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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