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시티, 인천경찰청과 1000만원짜리 MOU
이면계약 등으로 고소당해…"국민적 의혹 사기 충분"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성준 기자 = 경찰이 사기 분양 등으로 고소를 당한 부동산업체와 1000만원짜리 업무협약(MOU)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과 경찰이 금전 거래를 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 2월17일 인천글로벌시티와 범죄피해자 및 다문화가정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MOU를 맺었다.
문제는 인천글로벌시티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업체라는 점이다. 이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B씨는 건설사와 공모해 이면계약 체결 및 사기 분양, 경제자유구역청 승인없이 입주자 모집 등으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이 의원은 B씨가 여당 측 인사라고 주장했다. B씨가 송영길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했다는 것이다. 또 B씨가 전해철 현 행정안정부 장관과 마산중앙고 동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글로벌시티와 함께 같은 날 인천경찰청과 MOU를 맺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 J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 의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남구준(왼쪽) 국가수사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
이 의원은 "최근 5년 간 전국 경찰청 MOU 현황을 살펴봐도 경찰이 건설·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협약을 맺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사 기관과 피의자가 현금이 오가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국민적 의혹을 사기 충분하기 때문에 인천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치의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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