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 최종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왜 이첩을 했느냐'는 지적에 "검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 파악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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