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불법집회 반복적으로 열어"
경찰도 본격 수사…간부급 등 10여명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5%에 불과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공포심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 집결해 '10.20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청와대 행진을 예고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와 갑작스런 집회 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구성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급 등 10여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장시간 불법집회 및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자는 예외 없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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