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직접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1심과 동일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정훈·성충용·위광하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J들과 시비가 붙었고, 진행자들이 욕설과 함께 "자신 있으면 와라. 너 못 올 거잖아. 이 쫄보야"라고 도발하자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난동에 피해자 2명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6일에도 또 다른 BJ 2명과 시비가 붙었고, 직접 만나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 장소로 향한 점,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급소를 노리고 흉기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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