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전날 오전 1시 7분께 군산시 나운동 유흥주점 골목에서 A(39) 씨를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A씨가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해 긴급 체포했다.
군산보호관찰소 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1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음주 후 성충동 경향, 귀가지도 불응 등으로 0.05%이상 음주금지와 자정~오전 5시까지 야간외출금지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비롯해 범죄전력이 17회에 이르며 지난 2011년 4월 8일 가출한 B(14) 양 성폭행한 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과 신속수사팀간의 유기적 공조체계로 A씨의 이상행동에 대비, A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5분께 취한 상태로 귀가를 거부하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등유를 가져다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 "발찌 끊으면 니들은 다 ×되는 거야"라며 협박했다.
이어 지난 7일 오전 6시 7분께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예측 불가능한 흥분상태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기도 했다.
그는 보호관찰관의 장소와 방문 목적 질문에 "공원 근처다", "선배와 얘기 중이다"라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조사과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유흥주점 방문을 부인했다.
하지만 전자감독시스템의 이동경로검색에 행적이 드러나자 "인정합니다"라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발족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면서 "나태한 마음으로 과거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에 소홀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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