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3) 씨와 B(39) 씨, C(33)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A씨에 맞서 흉기로 대항한 B씨도 징역 1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12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을 옆에서 도운 C씨 등 3명도 징역 8월∼1년 6월이 내려졌다.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사이로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6분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흉기를 휘두르긴 했지만 상해를 입히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C씨 등 3명은 A씨에게 흉기를 건네고 B씨를 직접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밀린 임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모두 단기 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내렸기 때문에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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