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철 안에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경찰서] 2021.11.18 krg0404@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께 전철을 이용, 집으로 향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다.
특히 A씨의 휴대폰에서는 다른 장소 등에서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사진이 다량으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폰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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