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부실 알면서도 480억원 상당 펀드 판매
1·2심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대법원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판매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리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2)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64명으로부터 482억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들여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김정수 전 리드 회장 측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6월 25일경 라임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부족한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같은 해 11월 무역금융펀드를 신규 설정하기로 했는데, 펀드제안서에는 이 펀드의 투자금이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았다"며 "당시 PBS사업본부에서는 투자상품부 등 펀드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에 그대로 전달하고 펀드를 적극 홍보하는 등 라임의 허위 투자자 유치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리드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환사채 인수 결정을 했다"며 "부하직원을 통해 리드 측에 그 대가로 자신이 최대 지분권자인 회사에 1억6500만원을 공여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사실조차 부인하다 구속된 이후에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인정하면서 부하직원에게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꾸짖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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