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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끊기고 급매 늘어난 노도강‧금관구…"1억 낮춰도 매수자 손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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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패닉바잉'에 급등 지역 매맷값 하락세
고강도 대출규제‧금리인상에 멈춰버린 상승세
"매물 쌓이고 매수자 시장서 사라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집을 보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올 연초까지 만해도 사람들이 몰려와 집도 안보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은 문의 전화도 없어요."(서울 노원구 상계동 W공인중개 대표)

"주변 시세보다 1억원 낮춘 급매도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몇 달 전만해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를 문의하던 전화가 지금은 뚝 끊겼어요."(서울 관악구 봉천동 S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을 견인했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 중저가 단지들의 매맷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연초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집중됐던 지역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직전 거래보다 수천만원 내린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매물도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현실화되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대의 매수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15억원 이상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 뚜렷해지면서 지역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13 ymh7536@newspim.com

◆ '패닉바잉' 몰린 노도강‧금관구 하락전환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6일 기준)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5%포인트(p) 하락한 0.05%를 기록했다.

가격 하락세는 중저가 단지들이 밀집된 노도강‧금관구 지역이 두드러졌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6월 0.97%를 기록한 이후 1년 반 만에 0.01%로 내려앉았다. 도봉구 역시 0.06%로 보합세로 전환됐다.

금관구 역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난주 관악구의 매맷값 상승률은 0%로 2주 연속 상승률이 멈췄다. 같은 기간 금천구와 구로구의 상승률은 각각 0.08%로 전주 대비 0.04%p, 0.23%p 하락했다.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강북구의 아파트 거래는 15건으로 전년 동기(107건) 대비 85.98%감소했다. 이 기간 ▲금천(118→26건) ▲관악(180→37건) ▲도봉(300→43건) ▲노원(619→56건) ▲구로(462→69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지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모양새다. 노원구 상계주공 9단지 인근 P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사실상 끊겼다"며 "정부의 대출규제 영향이 커지면서 집을 살 수도 팔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도자 입장에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좀 더 저렴한 매물을 기다리는 것 같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급매도 늘어나는 추세다. 도봉구 창동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9월 이후 거래가 점차 줄더니 지난달에는 성사된 거래가 한 건도 없을 정도"라며 "대출 규제로 진입 창구가 막히면서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도자는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워낙 매물이 많아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매수우위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98)보다 하락한 96.4를 기록해 4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07 hwang@newspim.com

◆ 거래절벽에 꽁꽁 얼어붙은 매수심리

매수세가 줄면서 매물도 쌓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개월(9월 13일기준) 전과 비교해 ▲강북구(1060건→1150건) ▲노원구(2954건→3670건) ▲도봉구(1314→1563) ▲구로구(1652건→2032건) ▲금천구(535→622건)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물이 20% 이상 증가했다.

노원구 상계주공 9단지 인근 P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사실상 끊겼다"며 "정부의 대출규제 영향이 커지면서 집을 살 수도 팔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매도자 입장에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 매수자는 좀 더 저렴한 매물을 기다리는 것 같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매맷값을 낮추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강북구 미아뉴타운에 있는 SK북한산시티(3830가구) 전용면적 114㎡는 지난 9월 9억 85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지만 지난달 초 8억 99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또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41㎡(3층)도 올해 8월 6억 2800민원에 손바뀜 된 뒤 4월에 3300만원 빠진 5억 9500만원에 거래됐다.

관악구 신림푸르지오1차 전용 84㎡는 10월 10억3000만원(15층)에 거래가 됐는데, 직전가 9월 11억6000만원(4층)보다 1억3000만원 가량 빠져 거래됐다.

관악구 신림푸르지오1차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주변 시세보다 1억원 가량 낮추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몇 달 전만해도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내놓으면 팔렸지만 지금은 물량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매수자 입맛에 맞춰 가격 조정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 강남3‧마용성 '견고'…서울 외곽‧중저가 하락 국면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지역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되는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상‧성동구) 등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이전 젊은 층들이 '영끌'을 통해 중저가 단지들이 밀집된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하반기 들어 자금 창구가 막히고,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는 시점부터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련 현상은 노도강과 금관구 등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대출 규제 이후 거래된 사례를 보면 전월대비 가격이 하락한 건도 나타나는 등 관망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강남3구와 마용성 등 15억원 이상의 고가 단지 위주로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서울 외곽 지역과 지방간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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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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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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