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국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백신 접종을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했던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2부(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6월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보건소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6월 9일 오후 3시쯤 A씨는 백신을 맞기 위해 외출했고, 1시간 30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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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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