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상조업체 가입자 723만명…선수금 7조1229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상조업체 가입자가 3개월만에 40만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선수금은 4580억원 늘어 7조원을 넘어섰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75개의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39만명(5.7%) 늘어난 723만명, 선수금 규모는 4580억원 증가한 7조1229억원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등록된 상조업체는 44개(58.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57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6조2498억원(전체의 87.7%)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8 jsh@newspim.com |
총 75개사 선수금 규모는 7조1229억원이다. 이 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48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한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73개 업체가 이를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6%(약 43억원)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27.4%에 그친다.
총 선수금 7조1229억원의 50.7%인 3조6137억원은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36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사)도 있었다.
기재부는 "상조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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