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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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기존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연수 인원, 방법, 절차,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연수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