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신년사] 이주열 "리스크 관리 강화…가계‧자영업자 신용위험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09:50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2022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되겠으나,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예의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021.11.25 photo@newspim.com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금융인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모두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희망과 아쉬움이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반복되며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양극화·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졌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연히 벗어나 더욱 진일보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만 안팎의 여건을 보면 헤쳐나가야 할 많은 도전과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변이의 확산은 경제회복의 가장 큰 위협요인입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이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부채누증, 자산 불평등과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층 심화되었으며,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그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새롭게 전개되는 '넥스트 노멀(Next Normal)'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되겠으나,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예의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은 또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지프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기업가의 기술혁신에서 나오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에 의한 적극적인 자본공급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이 혁신의 촉매로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투자 활력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혁신의 빠른 진전과 함께 금융산업에서도 디지털기술과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는 미래금융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안정적 금융시스템 구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인 여러분!

코로나는 전후 시기를 'BC(Before Corona)'와 'AD(After Disease)'로 비유할 만큼 이로 인한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2022년은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단히 금융혁신에 노력하는 가운데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 금융인이 새 시대를 향한 미지의 항해에 듬직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행도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가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포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