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열차 운전실 'CCTV′ 설치되나...국토부·철도노조, 협의 나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시행된 CCTV 의무화법 5년째 유명무실
시행령 손질 난색 표하던 국토부, 최근 개정작업 착수
노조 반대 입장은 여전…협의 수준 등 관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열차 운전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철도노조가 협의를 시작한다. 철도안전법상 기관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법과 하위법령의 불일치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돼 온 만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도노조는 정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대화에 응한다는 계획이어서 시행령이 어떻게 고쳐질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KTX 열차를 탑승하고 있다. 2022.01.06 leehs@newspim.com

◆ 2017년 CCTV 설치 의무화됐지만 '유명무실'…"시행령 개정 어렵다"던 국토부, 최근 입장 선회

1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운전실 CCTV 설치 관련 논의를 위해 조만간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전국 6만여 철도종사자 중 4만5000여명의 종사자 단체가 속한 상위단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의견을 좁히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잇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놓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여러번 만나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차 운전실 CCTV 설치는 2017년부터 의무화되고도 노조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져 있다. 국토부는 법 시행 당시 시행규칙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으로 '운행정보 기록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포함됐다. 해당 시행규칙은 최근 시행령으로 격상되며 오히려 예외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법안과 시행령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2019년 하위법령의 예외규정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데 대해 국토부는 이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위법 아니냐"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국토부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법안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CCTV 의무화를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다. 상임위에 문제가 된 시행령에 반하는 법안이 계류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로 결정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었다.

◆ 노조 "2014년 사고 직접 연관 없어" 반대 입장 여전…설치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듯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CCTV 설치에 반대하는 노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최근 선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 등이 있어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여러가지 방법이나 절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한 뒤 국회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만 국토부와 노조의 이번 협의가 곧바로 CCTV 설치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역시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수정해 대화에 응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CCTV 설치에는 부정적이다. 노조는 CCTV 의무화법이 통과될 당시의 근거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의 계기가 된 2014년 문곡-태백 열차충돌 및 탈선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관사의 운전 조작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만남에 대해서도 CCTV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 기준 2시간~2시간30분 정도 운행하고 종착역에서 아주 잠깐의 휴식 후 곧바로 반대방향으로 출발해야 하는 근무여건에서 기관사들은 화장실 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밖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한 대책 없이 기관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서로 오해를 풀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