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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중대재해법' 대비…근로복지공단, 특별교육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2: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7…'안전 교육' 확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직장 어린이집과 공단 어린이집 직원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대비 차원에서 추진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도 법 적용 대상이다. 이곳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장가 10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9.28 mironj19@newspim.com

공단은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범위나 처벌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과 어린이집의 자율 진단 방안,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직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가이드도 함께 제공된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교육인 만큼 관련 법령과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변호사들이 강사진으로 위촉됐다. 공단은 직장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사업장 담당자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통해 발생 예상 사례나 질의 사항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오늘 교육이 어린이집 안전문화 확산과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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