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은 가운데 법원은 녹취 파일의 복사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세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 이후에 일부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언론에 보도됐다"며 재판부에 녹취 파일 등사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얘기했지만 녹취파일이 중요한 건 분명하다"며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증거로 신청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일이 많이 지났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에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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