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자토론, 헌법상 평등권·피선거권 등 침해"
안철수, 전날 심문기일 진행…"방송 공정성은 선거 공정성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0 kilroy023@newspim.com |
심상정 후보는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당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방송법 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토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대선후보 TV토론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남부지법은 아무리 소수 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의 정책이나 입장이 토론에서 함께 다뤄질 때 더 유용하며,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안 후보 측은 "아무리 뉴미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송의 공정성은 선거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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