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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 4700억 집행·R&D 6600개 신규 발굴...10대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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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성장기반·경영여건 개선 기대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현을 위해 올해 4700억여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6600여개까지 발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변화하는 경제 구조·환경 변화에 더해 중소기업은 디지털화, 사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로 생산 증가가 정체되고 지역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현재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신규 판로 발굴, 자금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10대 분야 추진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환경변화 대응 ▲성장기반 확충 ▲경영여건 개선 등 3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10대 분야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 차원에서 중기부는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수은, 15조원)하고 국내 공급망 취약품목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지난해 2397억원에서 올해 4744억원으로 확대하고 ESG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한다. ESG 관련 교육·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한다.

올해까지 자상한기업을 45개사까지 확대한다. 협력이익공유제도 올해 200개사까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나선다.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뉴딜,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지원을 지난해 4394개에서 올해 6664개로 대폭 확대한다. R&D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인센티브(자금, R&D 등)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신규 규제자유특구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5개 내외로 지정하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역 선도기업을 올해 100개 발굴해 육성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 투자 본격화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활력도 획복한다. 중소·중견 수출금융을 올해 97조원으로 키운다. 수출바우처 역시 올해 1553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도 넓힌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올해 1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계약학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제조기업 중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30.9%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화를 위한 10대 분야 과제 추진은 올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뿐더러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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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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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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