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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高금리 시대, 적절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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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1일 오후 2시4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도 더 가팔랐던 것으로 확인되자 장기화될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해 예상보다 빨라질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쥴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할 지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월가 전문가들은 공급망 차질이 우려했던 것보다 빠르게 해소되며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뎌진다 해도 이전과는 다른 투자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주가가 성장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시기는 당분간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미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이에 따라 올해 성장주에서 가치주, 메가캡에서 스몰캡으로의 로테이션이 계속되며, 추세 추종형 펀드, 전 세계 주요국이 긴축에 나서는 가운데 홀로 완화적 통화 정책 펼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성장주→가치주, 메가캡→스몰캡으로의 로테이션 계속될 것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도 투자자들은 최근 미 증시가 급락하기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분야로 다시 돌아가는 실수를 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이 차츰 빠져나가며 투자자들이 주식을 고르는 눈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자산운용사인 재너스헨더슨의 조지 마리스 공동 대표는 "미래 수익이나 매출이 기대되는 기업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는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했으나 최근 급락한 기술주에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에 더 집중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그로스(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성장주로 구성된 뱅가드 그로스 ETF(종목명:VUG)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 이상 하락한 반면, 가치주 위주의 뱅가드 밸류 ETF(VTV)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마리스 대표는 향후 몇 주나 몇 달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걸로 봤다. 최근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이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데다 거시경제 환경 역시 실적이나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가치주로의 자금 유입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메가캡에서 스몰캡으로의 로테이션도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지난 수년 간의 주가 상승으로 5개 대형 기술주(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구글)가 나스닥100 전체 시총의 50%, S&P500의 25%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성장률이 정점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라지캡 기술주 가운데에서도 투자자들 사이 특히 인기가 높은 애플의 경우 2021회계연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33%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7%와 6%로 각각 둔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마리스는 성장이 무르익어 추가 상승 여력이 적은 메가캡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스몰캡으로 유입되며, 스몰캡이 메가캡 대비 올해 높은 성과를 보일 걸로 예측했다.

◆ 원자재·추세추종형 펀드 올해 높은 성과 기대

최근 수개 분기 투자자들 사이 주식과 채권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인기가 떨어지며,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나 당분간 고물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재가 좋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외에도 추세 추종(trend following)형 펀드 역시 올해 높은 성과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추세 추종형 펀드란 자산군의 최근 추세를 추종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펀드를 말한다.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성장주를 덜어내고 가치주의 비중을 높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관련 자산을 편입하는 식이다.

실제로 헤지펀드리서치스(HFR)의 추세 추종 지수(Trend Following index)는 지난 12개월 8% 넘게 올랐다. 로코 마켓 트렌드 펀드( LoCorr Market Trend Fund, 종목명:LOTAX)는 올해 들어서만 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 S&P500의 수익률(-6.0%)를 대폭 상회했다.

◆ 작년 '루저'였던 중국 증시, 올해는 '위너' 될 것

또 전문가들은 작년 부진한 성과를 보였던 중국 증시의 강세도 점치고 있다. 재너스헨더슨의 태평양 주식 매니저 마이크 켈리는 지난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 지수와 미 증시의 S&P500 지수와의 수익률 격차가 무려 49% 포인트가 벌어졌는데,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8%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켈리는 주요 경제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도입했던 것과 달리 중국이 통화적, 재정적 부양책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은데다 국내 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 광범위한 봉쇄를 초래한 무관용 코로나 정책, 원자재 비용 상승(중국은 원자재 최대 수입국 중 하나임) 등을 이 같은 격차가 벌어진 원인으로 꼽았다. 

[사진 = 셔터스톡]

하지만 올해 중국 정부가 완화적 통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성장세 둔화를 막기 위한 재정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중국이 주요 경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도 지난해 정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에는 테크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글로벌 통화 긴축 시대에 중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며 지난해 '루저'였던 중국 증시가 올해는 '위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길 조언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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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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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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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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