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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선 이후까지 버티겠다"…강남4구 집주인 매물 거둬 '잠김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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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아파트가격 하락세 전환
"수요 넘치지만 매물 잠김에 상승세 둔화"
"각종 규제에도 호가 높이는 매물만 늘어"
여‧야 대선후보들, 부동산 세금 인하 공약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더니 올 1월에는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매수자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말하고 있고, 팔겠다는 집주인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L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지난달부터 강남4구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래량가 없으니 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자나요. 언론에서 자꾸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겼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집 자체 파는 게 리스크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인근 Y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과 부동산세 인하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몸값은 여전해요. 집을 내놓는 매도인들이 없다보니 지난해 거래된 가격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비인기 단지들의 경우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제한적인 곳들이 많은 탓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움츠러든 상황이에요." (서초구 반포동 V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강남불패'로 불리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강남3구 일대 공인중개 사무소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이 흘러나왔다.

일부 공인 중개사무소는 문을 굳게 잠그고 '재정휴업'을 택하는 곳들이 늘었다고 현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재 사무소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2.02.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 중개업소, 거래절벽에 문 걸어 잠가

지난 14일 찾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반포주공 아파트 일부 단지 주민들은 이주를 마쳤고, 현재 남아 있는 단지들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씨가 말랐다"며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가격 지난해 11월 급매로 처분한 매물 이외는 매물이 워낙 회귀하다고 보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에 대한 세금 인상 여파로 인해 지금 집을 내놓기 보다는 올해 치러질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자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6월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보유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당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일대는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로 넘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다주택들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향등으로 인해 매매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4구의 매맷값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주(7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4구)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강남4구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지난 2020년 6월 첫째주(-0.03%)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조처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맷값 하락률이 최근 3주 연속 0.01%를 보인 가운데 강남4구도 버티지 못하고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주 보합을 유지했던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강남3구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송파구 인기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신고되면서 시세가 하락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으나 강동구가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했다.

거래량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8건으로 전년 동기 1387건 대비 85% 감소했다. 지난달 거래는 84건에 불과했다. 다만 강남3구 인기 단지의 경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 '반토막'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정부의 6·17 대책에서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그 영향권에 있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6·17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의 경우 2020년 6월 24일 허가제 발효 이후 이달 14일까지 1년 9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총 4377건에 불과했다.

동별로 보면 잠실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485건에 그쳤다. 직전보다 1800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3.1%가 줄어든 것이다. 대치동은 1064건에서 331건으로 68.9% 감소했고, 청담동은 380건에서 167건으로 56.1%, 삼성동은 572건에서 276건으로 51.7% 각각 줄었다.

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Q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최근 3년간 잠실동 일대 단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면서도 "거래가 줄었지만 호가는 이전보다 높은 곳들이 많은데 집주인들 대부분은 '팔리면 그만,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찾는 매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을 다시 거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다들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지켜 본 이후 매도를 결정하겠다는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올 6월 보유세 징수 이전까지 거래 감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이 재건축과 보유세 인하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김모씨(63)는 "지난해 각종 세금 등으로 보유하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할까도 생각했지만, 갖고 있는데 더 이득일 것이란 조언과 실제 국세청에서 징수한 보유세를 살펴본 결과 추가로 발생한 세금을 지불하고도 이익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각종 대출과 현금으로 버텼지만, 올해 추가로 인상될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야 주요 대선후보는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소 2년간 유예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동 K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다들 선거만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은 매도자도 가격을 안 낮추고 매수자도 높은 가격에 사려고 안 해 거래가 없는데 대선 이후 당선된 후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돼 올해 6월 보유세 징수 전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선 이후까지 거래량 감소와 매맷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견된 만큼 매수자와 매도자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3월 대선, 5월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재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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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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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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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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