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오미크론 대혼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어떻게?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6:34

유급휴가 1일 7만3000원 사업주에 지원
유급휴가 안 되면 근로자에 생활지원비
1인가구 월 49만원~6인가구 월 177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직장인 김하늘(가명) 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자가 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급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주의 재량이다. 그러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를 고려해 사업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1일 최대 7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최대 13만원이었으나 지난 14일 지원기준이 개편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X8시간 근무) 수준을 맞췄다. 개편된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에 마련된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반 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동부병원과 서남병원에서 24시간 운영한다. 2022.02.10 hwang@newspim.com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유급휴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기준인 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이보다 많을 경우 사업주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커지는 탓이다. 이때 사업주는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무급휴가를 주되 해당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지원비를 신청하는 방안을 권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4를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있도록 했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받을 수 없는 지원이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격리 일수 기준으로 지급 받는다. 지원비 기준도 개편돼 그동안 격리나 입원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산정되던 것에서 실제 격리 또는 입원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개편된 기준은 유급휴가를 받는 가구원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하루 지원금·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이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역시 근로자는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5에 의거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