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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you: 당신의 방향'…팬데믹 시대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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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4월 24일까지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아르코미술관이 주제기획전 'To you: 당신의 방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의 시대에 변화된 사회와 일상의 단면을 고찰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김미정 학예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주제기획전 'To you: 당신의 방향' 간담회에서 "이번 전시 주제는 '이동'이다.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모빌리티가 이동기술 가능성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시에서는 이동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풍경들을 바라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투 유: 당신의 방향' 포스터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이번 전시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이동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동과 관련된 기술에의 기대와 그 가능성을 논하는 대신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꾸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핀다.

'당신의 방향'에서 말하는 이동은 물리적 이동은 물론 알고리즘, 데이터 등 정보의 이동도 포함한다. 전시에 참여한 8명(팀)의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게임, 캠페인, 순례길 투어 등의 형식으로 은유해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공감을 형성한다.

김 학예사는 "8명의 작가들은 팬데믹 이후 이동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로 인한 이동 제한이 지속되는 오늘날 기술과 연합해 확산되는 모빌리티(이동)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한다"고 소개했다.

전시 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사회 구조의 형식과 결속의 방식을 변화시키는지를 질문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자유인 줄 알았던 이동이 사실 권력과 배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시대임을 지각하고 이동이 가진 오늘날의 다각적 의미와 작동의 형태를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아연 작가 '벌레스크'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전시는 제1전시실과 2전시실로 나뉘어져 있다. 1전시실에는 송주원 작가의 '마후라', 오주영 작가 '구름의 영역', 송예환 작가 '월드 와이드', 유아연 작가의 '벌레스크'와 '공손한 님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송 작가의 '마후라'는 10분 22초의 비디오로 전시됐다. 송주원 작가는 "장안평의 자동차 마을을 재해석했다. '마후라'를 통해 아시아 최대 중고차 시장이었지만 재개발을 앞둔 장안평 일부와 자동차 풍경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안평을 가보니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기술의 변화 속도와 시장 상황 등으로 금세 구형이 된 자동차 부품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이를 퍼포머의 신체와 결합해 생명력을 부여해 유령처럼 지역을 맴돌게 만들었다"며 "이 작품으을 통해 이동과 기계 모빌리티,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는 존재들이 밀려나고 밀려드는 관계를 고찰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오주영 작가는 아케이드 PC게임을 전시장에 설치했다. 그는 "게임의 주체는 새와 연구가, 도시설계자 3명이다. 기후난민 시대를 배경으로 했으며 이동성의 주체는 인간으로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주영 작가 '구름의 영역'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오 작가는 "새와 설계자, 연구자를 주인공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지 묻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예환 작가는 '월드 와이드'를 통해 팬데믹 이후 각광받는 가상세계에 제동을 걸고 제한된 웹 환경이 개인의 환경이나 문화적 차이를 경시한 채 일반화된 상호작용과 시각을 강요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송 작가는 "여러 개의 폼보드 위에 빔프로젝트를 쏘는데, 다른 시선과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을 상징했다. 각자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 이미지 해상도가 다른데 그런 것을 폼포드에 드러내고자 했다"며 "레일 위를 달리는 마우스는 사용자의 이동성을 상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1전시실을 누비는 서빙로봇은 유아연 작가의 '공손한 손님들'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입구에서 진동벨을 나눠 받아, 전시실을 누비는 서빙로봇에게 진동벨을 건네주는 하나의 미션을 받게 된다. 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를 구현한 것이다.

2전시실에는 김재민이 작가와 정유진, 김익현, 닷페이스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김재민이 작가는 과거 용산과 나주에 있던 공장 및 농장의 이동 과정을 '냄새의 경계선1~3'에 담아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재민이 작가의 '돼지똥과 아파트'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이러한 현실은 영화 '기생충'의 주요 인물인 오근세와 국문광을 주인공으로 한 '냄새의 경계선3-기생충 순례길'에서도 드러난다. 작가는 극 중 부천과 광명 출신인 이들이 어떻게 서울 상류층으로 입성하고 실패했는지를 순례길로 상정해 상상의 기념품들과 아카이브로 비치했다.

정유진 작가는 재난에 대한 작업을 이어오는 작가로, 이번 작품 '돌고 돌고 돌아'는 무착륙비행이라 것에 영감을 받아 완성된 작품이다. 정 작가는 "'플라이트레이더24'라는 앱을 통해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인 무착륙 비행기의 노선 기록을 롤러코스터의 움직임에 비유해 조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18년 11월 24일과 2021년 10월 25일 촬영한 사진이 담긴 김익현 작가의 '산책 2018.11.24.-2021.10.25.'와 '그늘과 그림자'자와 닷페이스의 '우리는 어디서든 길을 열지'가 전시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익현 작가 '그늘과 그림자' [사진=아르코미술관] 2022.02.23 alice09@newspim.com

김 작가의 사진 작품은 KT통신망 마비로 인해 일상 및 경제활동이 멈춘 날로, 작가는 우리의 눈앞에서 밝게 빛나는 사진 대신 그 뒤에 존재하는 그림자에 대해 살핀다. 또 닷페이스는 이동이 어려운 혹은 불가능한 시대를 사는 이들이 편견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화, 협력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기대를 자작품에 녹여냈다.

이외에도 '당신의 방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시의 의의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오는 4월 15일 국내 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 장애인 환승지도를 기획한 협동조합 무의와 이동 장애인의 미술관 이용 설명서를 제작하고 휠체어 체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To you: 당신의 방향'은 오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시를 이어간다. 네이버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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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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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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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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