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4곳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경기 판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요진건설산업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당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았던 곳으로, 공사금액이 490억원 규모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요진건설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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