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한달] 보장보험 만들고도 출시 보류...당국 눈치만

기사입력 : 2022년02월27일 08:55

최종수정 : 2022년02월27일 08:55

금감원 "법 취지와 어긋나"...손보사, 보험 출시 연기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업 문의 빗발..."파산 위기 우려"

[편집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적지않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흡한 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보험사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보험 상품을 만들고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만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보험을 찾는 법인 고객들이 늘었지만 보험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최근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대재해법 관련 보험 상품 준비를 논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진척된 상황이다.

보험요율이나 약관 등 상품의 대략적인 틀은 이미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업주나 경영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보장하고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 위기 관리 및 재발 방지 컨설팅 비용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금도 임원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지만 중대재해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보험 없이 회사에서 벌금을 처리할 경우 배임죄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책임보험을 찾는 이유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제동이 결렸기 때문이다.

상품의 보장 내용이 법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만든 것인데 법 위반 시 손실을 보장받으면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하는 '모럴 해저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 한도를 낮추는 등 고심을 했지만 당국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당장은 출시가 어렵다고 보고 무기한 연기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자체의 모호성도 보험사들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고의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데, 중대재해법은 고의성과 과실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 위헌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다만 판매 계획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법인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출시 시기를 저울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기업들이 다 걸려있는 만큼 사실상 의무보험의 성격을 띌 수 있어 잠재 시장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품 문의가 더 많아졌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손해배상만으로도 파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