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여행 대체지로 제주가 인기를 끌면서 단독주택 불법숙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숙박업과 관련해 총 297건을 적발하고 263건을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전체 297건 가운데 단독주택 불법숙박행위가 22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외에 공동주택이 67건(23%), 불법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도 9건(3%)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해 불법숙박업소 수사를 진행해 297건을 적발하고 263건을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3.03 mmspress@newspim.com |
불법 숙박업소는 가스누설 경보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 미비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정기 위생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위생관리가 부실하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객실 이용인원 제한 위반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89건)보다 제주시(208건)에서 주로 불법영업이 성행했으며, 주로 시내권을 벗어난 해안도로와 관광지, 핫플레이스 유명맛집 등이 분포된 읍면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적발횟수로는 처음 적발이 263명으로 전체의 90%로 확인됐으며 불법숙박 영업 기간은 1년 미만이 206건으로 전체의 73%, 1년 이상 81건(27%)으로 확인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 신고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시내권을 벗어난 해안도로와 관광지, 핫플레이스 유명맛집 등이 분포된 읍면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양 행정시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숙박업이나 민박업 신고 관련 절차 설명과 함께 계도를 통해 숙박업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불법 숙박업 운영 221개소 중 71개소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차지경찰단은 "수사결과를 정기 분석한 후 범죄수익금이 많은 업소, 2회 이상 적발 업소,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지역별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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