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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데이터 분쟁, 서울시 '적법'으로 결론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21:09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21: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시 손 들어줘
데이터 이관 근거 확보, 분쟁 일단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데이터 분쟁 논란을 야기한 서울페이플러스(+) 사태에 대해 정부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시는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만큼 조속한 데이터 이관으로 서비스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 개인정보 데이터 이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시는 운영대행사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데이터 이관을 거부하지 지난달 9일 개보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있다(관련기사:[단독] 서울페이+ 결제대란, 최상위 심의기관 유권해석 간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호보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에 개보위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업무를 통해 취득한 모든 가맹점 개인정보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가 가맹점 계좌번호와 연락처의 수집이용의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가맹점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가맹점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상품권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로 판단하면서 가맹점주의 계좌번호는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한결원이 서울시의 수탁자의 지위로서 수집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한결원의 해당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결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데이터 소유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정보를 즉시 이관 받아 시민불편 없이 서울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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