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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TF에 '의무수납제' 폐지 등장…카드 거부 가능해지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4:54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4:54

금융위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서 논의 안건
"의무수납제 폐지로 수수료 갈등 줄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수 차례 논의 끝에 무산됐던 의무수납제 폐지가 이번에는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은 지난달 첫 회의에서 카드 의무수납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TF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의무수납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당시 정부가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를 위해 시행했으며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무수납제 도입 취지가 충족된 만큼 부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카드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 결제 비중이 높아진 점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사 노조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특히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형 가맹점들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한국마트협회는 지난해 입장문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수수료율 협상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가맹점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자세를 취했던 카드사들도 이전보다 유연해졌다. 다만 의무수납제 폐지가 이뤄질 경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등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소비자 카드 사용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카드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한다면 의무수납제 폐지 또한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측 의견이 변수다. 지난 2018년에도 의무수납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소비자단체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가맹점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도개선TF 2차 회의는 오는 4월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2차 회의에서는 논의 의제를 본격 확정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회의는 각 업계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며 "향후 회의를 거쳐 수수료 산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돼야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당국의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중·대형 가맹점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고 소비자 혜택도 줄이고 있다"며 "의무수납제를 폐지한다면 정부 개입 명분이 없어지고 시장도 자율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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