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변론주의 위반"…'정비구역 미거주' 조합장 자격 놓고 엇갈린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6:00

조합장 취임 이후 전입신고…1심 "자격 인정" vs 2심 "당연 퇴임"
대법 "주장도 안한 요건 문제 삼아 원고 청구 인용…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정비구역 내 거주 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조합장 자격을 놓고 시비가 엇갈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분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해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도시정비법 후문 조항에 대해 주장하였을 뿐 전문 조항과 관련해 주장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그런데도 원심은 도시정비법 전문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 판단했다"며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C 씨는 지난 2016년 7월 B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21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C씨가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정비구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이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전문은 '조합장 등 임원은 정비구역 거주자여야 하며,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41조 후문에선 조합장 선임 요건을 갖춰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했다.

원고 A씨는 B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후문에서 정한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정비구역 거주의무를 '해당 정비구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주소지로 하여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 내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정비구역 내 마련된 주소지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C씨는 정비구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는 바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41조 전문을 근거로 "C씨는 당초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장으로 선임됐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직에서 당연 퇴임한다"며 "더 이상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