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재직 시 직무집행 정지·정직 2개월 처분
1심 각하→ 4월 20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0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후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징계위에서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서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윤 당선인은 이에 항소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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