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35~44% 수도요금 감면
5월 납기분 신청은 4월 15일까지
재활보조기구 관련 지원 확대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동작구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중증장애인 가구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실시되며 각 세대는 월평균 35~44%인 약 88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2022년 2월 기준 구내 중증장애인은 약 5200명으로 집계돼 매월 총 4576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동작구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에서 주민이 복지서비스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동작구] |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5월 납기분 감면은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지원 신청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감면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등록장애인 대상별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연간지원액이 최대 20만원이었떤 것을 최대 30만원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만24세 이하 지체·뇌병변·척수장애인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를 제공해 장애인의 일상속 홀로서기를 지원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