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보험, 매출 72% 몰아준 혐의
각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경제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사건은 전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경제·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
앞서 같은 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미래에셋은 약식명령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으로 이뤄졌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해당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015년과 2016년 골프장 매출의 약 72%인 240억원 가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7조를 단독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