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1월 처분받은 대학 공무원, 승진임용 등 제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보수규정 헌법소원
"공무원 조직 질서 유지, 국민 신뢰 확보 위해 입법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과 승급을 제한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대학교 일반직 공무원 A씨가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과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21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
A씨는 전북대 행정실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과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32조와 공무원보수규정 14조는 징계 처분 기간이 끝나지 않은 공무원의 승진임용과 승급을 제한한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 등은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기간의 상한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등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승진임용과 승급을 제한하고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징계 처분의 직접적 효과보다 훨씬 큰 손실을 가하며 공무원 신분보장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령등에는 강등‧정직‧감봉‧견책이라는 징계의 종류 또는 사유에 따라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기간이 나누어 규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승진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비위를 예방하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한다"며 "공무원 징계‧인사 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승급과 정근수당 제한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급 제한기간을 달리하고 징계 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둬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며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데, 이는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동일하다.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은 적어도 승급할 수 없도록 해 재산적 불이익도 함께 미치도록 한 것이므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공무원 징계 처분 효력으로 인한 제재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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