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살인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었던 40대 A씨가 특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13일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가석방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전경 모습[사진=지원센터] 2022.04.13 krg0404@newspim.com |
A씨는 살인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1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하지만 A씨는 지도·감독 과정에서 출소 1개월 만에 심야시간대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심야시간에 술에 취해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A씨의 가석방 조건에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음주 금지'와 '야간외출제한명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준법의식이 낮아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관리·감독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가석방 취소 신청이 통과하게 되면 잔여 형기 동안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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