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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검란' 조짐...고위 검사 사의, '줄사표'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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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장·김수현 통영지청장·김정환 부장 사의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예고...집단행동 확대
"검찰 수뇌부 제 역할 했는지 되돌아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한 고위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면서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다. 검수완박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마지막 저항으로 읽힌다.

동시에 검찰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요청으로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에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검찰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일선 검사들이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을 잇는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결국 검찰의 줄사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고위 검사 잇따라 사의 표명...'유일한 저항'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중 입법 처리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어느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사, 수사권, 실무관 이하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오랜 기간 검찰에 근무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배웠고 신세 졌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듯하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논쟁 이후 이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또한 다음날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해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음에 더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며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도 전날인 16일 이프로스에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고 했다.

현직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 조직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수완박에 맞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도 아직은 조직을 지켜야 할 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는 것은 쉽다. 잘못된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게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김후곤 대구지검장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아직은 더 남아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내야한다. 개인적으로 백번도 넘게 마음속에서 사직의 글을 썼다 지워 왔다. 차분하게 인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평검사 집단행동에 '검란' 조짐...'줄사표' 불가피할까

일선 검사들은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1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평검사 회의에는 200여명의 검사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검찰 수사관 폐지로 인한 부작용 등을 논의하고 대응책를 마련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검란 조짐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등 현직 간부들까지 직접 나서 기자간담회를 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필요성을 알리는 등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김 총장은 전국 평검사 회의에 대해 "국가와 검찰을 위하는 마음을 알고 공감하지만, 저와 검찰 간부들을 믿고 조금 자중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당분간 '강대강' 구도가 격화돼 최후의 선택으로 사표를 선택하는 검사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의 존재 이유 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검사들의 단체 행동 역시 이 같은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의 표명은 검사들의 마지막 저항의 의미"라며 "민주당 빼고는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집단이 없는 상황에 입법을 강행해 궁여지책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사의 표명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도 있겠지만 결국 검수완박에서 파생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뇌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검찰의 자성을 에둘러 표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첫 검찰 인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져 검란과 검사들의 줄사표 조짐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들며 윤 당선인의 직무 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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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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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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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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