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검수완박' 부작용 13가지 제시..."가습기살균제·박사방 등 중대 수사 어려워져"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3:11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0:58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지적
"구속 중 무혐의 밝혀져도 10일간 구치소 있어야"
"유치장 감찰제 형해화"...양천서 고문 사건 예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와 박사방 사건 같은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안이 복잡하고 깊이 있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검사의 보완 수사 중요성이 높다는 이유다.

검찰의 재검토로 347억 규모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총괄 운영자들을 기소한 사례나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처럼 유치장 특별 감찰을 통해 경찰의 가혹 행위를 규명하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19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깁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이 겪을 만한 피해 사례 13가지를 소개했다.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겪게 될 변화의 예시가 담겼다.

검찰은 법이 개정되면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기간 피의자가 중병이나 부모상을 당하더라도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직무 범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 지위에서 발견한 직무상 범죄 수사를 경찰로서 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범죄 수사뿐 아니라 고소, 고발장 접수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대상자를 석방하기 어려워 유치장 감찰 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 21명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가혹행위를 행한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이 규명한 사례처럼 유치장 특별감찰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사례로 14세 여중생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로 구속된 사건을 소개하며 신속히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지고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는 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했다.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 검토시 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 외국어로 된 증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져 중대한 사건은 증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폐질환과의 인과 관계 규명에 난항을 겪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수개월간 사건에 매달린 끝에 제조업체가 실험 결과를 은폐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며 "법이 개정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것"고 말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성착취 범죄집단임을 확인하고 일당들을 기소해 주범 조주빈으로 하여금 징역 42년형을 받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사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