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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경림 간협 회장 "간호법은 대한민국 간호하는 법"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8:17

간호사 업무범위 등 명시한 '간호법' 복지위 상정
"간호법이 국민건강 위협? 국민 건강 지키는 법"
코로나 3년째… 코로나 걸려도 간호사는 '강제 출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사 처우개선과 업무체계 정립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의료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희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3월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 관련 규정을 뽑아내 독립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처우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이다. 정부 역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하자 "관련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계의 70년 숙원사업인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이번 기회에 꼭 간호법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에도 발의된 적이 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된 것은 지난해 11월이 처음이다.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심사대에 다시 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뤄졌다"며 "국회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행 의료법은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만든 국민의료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처럼 낡은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장기 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간호정책,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정돼야 하는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2022.04.26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 그동안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독립돼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나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다.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의료인을 강제징용하기 위해 당시 모든 의료관련 법안을 통합했다.

지금 의료법이 일제의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춰 간호정책과 제도를 현실성 있게 체계화하자는 움직임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됐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그러다가 21대 총선에서 여야 3당이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을 같이 했고 지난해 3월에는 간호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가 수차례 열린 다음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 간호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 모두 정부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부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본다.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환자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직역에선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만약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단체들의 주장대로라면 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 모두가 간호법의 입법 취지와 제정에 공감을 했겠는가.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이기에 이중적 종속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간호사에게 약 처방이 가능한 자신의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리처방을 시키거나 수술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했음에도 간호사들은 속시원하게 반대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특정 직역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간호법은 절대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주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환자 안전에 기반해 국민에게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한 대한의사협회야말로 보건의료인의 상호 협력과 존중을 필요로 하는 현대 의료시스템에 국민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시스템 제공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른 지역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이 정책제안서를 전달 받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3년째를 향해 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최근 현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의료진을 확진 사흘부터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으로 인해 '강제 출근'을 압박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해당 지침을 악용해 격리기간 없이 출근할 것을 종용하는 병원까지 나오고 있어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결정에 앞서 간호사 등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 제도적 보완장치가 우선돼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한 바 있다.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기준마저 축소된 상황에서 3일만에 복귀해 환자를 간호하게 되면 환자로부터 소송 발생 우려도 있게 된다.

여기에다 일부 병원에서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 증상이 심한데 격리 이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거나 무증상일 경우 바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현장에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숙련된 간호사가 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가.

▲임상에 들어간 모든 간호사들이 업무를 숙제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간호를 제공하려면 적어도 3~5년은 되어야 하나 입사한 지 1년 이내 절반 가까이 사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선진국 간호사에 비해 2~4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밥 한 끼도 제때 먹지 못하거나 화장실 갈 여유 없이 환자를 살핀다.

간호사가 지치면 환자에 대한 집중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 간호사들이 현장의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일반 병동은 물론 중환자실, 코로나 병동 등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곳에 간호사가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숙력된 간호사 부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공공의료병원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중환자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달할 정도로 많지만 중환자실은 적고 중환자를 담당할 숙련 간호사의 공백은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과 보건의료 개혁을 요구했다. 2019.10.30 alwaysame@newspim.com

- 코로나 피해가 컸던 미국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전문간호사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보건, 마취 등 특정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48년 만에 정리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년 넘도록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많았다. 이제 비로소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서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우선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마련을 계기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변화를 준비하고,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과 교육기관 인증 평가 기준 등을 개정할 때 간호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올 한해 계획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올해에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수십년간 염원해 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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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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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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