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지난 3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해 동해시 일대까지 번져 막대한 산림과 재산 피해를 입힌 옥계산불 60대 방화범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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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1시 8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잿더미가 주택.[사진=강릉시]2022.03.05 grsoon815@newspim.com |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A(60)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덪붙였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1시7분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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