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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올라도 말 못해요"…건설업 납품업체 절반 '울며 겨자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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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결과 발표
납품업체 절반은 '조정협의제도' 인지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형 건설사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 절반가량이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소 원자재 납품업체 절반 이상은 원자재 가격상승 시, 하도급법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 전담 대응팀을 가동, 시장상황과 조정실태 파악에 나섰다. 

◆ 건설업종 51.2% "원자재 가격상승분 전혀 반영 안돼"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6%가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들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원자재 가격상승에도 납품단가를 올리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식도 납품업체 상당수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했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이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는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계약서 계약기간은 1년미만(35.9%), 1년~2년(29.9%), 2년이상(24.2%), 1년단위 자동갱신(10.0%)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가장 많았다.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2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조사대상 업체가 인터넷 설문페이지에 응답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해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총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 공정위, 전담대응팀 가동…원자재 가격동향 등 실시간 점검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전담 대응팀을 신설, 시장상황 및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5월말부터는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 현장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6월 중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8월)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4~9월)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한다.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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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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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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