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은 26일 군산시의원에 무투표 당선된 후 음주운전에 적발된 A(61) 씨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고 해당 선거구는 공석으로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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