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현장자문을 중단했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장자문단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 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마포구 공덕동 소재)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자문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창업지원 실무자 등도 참여해 핀테크 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하고, 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자문,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등을 실시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을 통해 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한다. 이 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 간 접점 역할을 수행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현장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핀테크 현장자문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문서비스를 받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금융업 안착 및 성장을 지원하고, 필요시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기업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자문을 하는 방식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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