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협력해 입국 신속화
비자 발급기간 확대…항공기 증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로 인한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8월까지 2만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신속화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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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8000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말까지 총 7만3000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 간소화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다음달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현재 네팔 부정기편은 지난 1일부터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같은달 7일엔 인니편을 주 1회 추가 편성했다. 내달 6일에는 미얀마 부정기편을 주 1회 추가한다.
고용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 지연된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이달 중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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