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합원 찬반투표 거쳐 최종 추인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금교섭에서 갈등을 빚었던 우체국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오는 18일 예정됐던 경고파업은 유보하기로 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우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17일 오후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계약정지, 계약해지 등이 포함됐던 쉬운해고 조항을 철회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우체국택배 노조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경고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대표자회의를 18일에 개최한 뒤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