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권 양도 통지 없이 보증금 받아 썼더라도...대법 "횡령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5:38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계약 불이행, 민사 소송해야...형사처벌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권양도인이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해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인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하되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 경우 횡령죄를 인정했던 대법원의 종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3년 인천 남구의 한 건물 1층에서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 점포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식당 점포와 순창군 토지, 500만원을 교환하는 조건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식당 점포에 관한 임차 보증금 채권 양도가 포함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토지의 시가 차이로 인해 교환 대상 토지를 순창군 토지에서 안동시 토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 점포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임대차 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등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한다"며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도인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금전(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며 채무자 또한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이지 양수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원합의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 요건을 갖추어주는 것은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며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재산상 사무를 대행하거나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 양수인의 소유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나,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계약 불이행을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했다"며 "채권 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죄형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