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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통지 없이 보증금 받아 썼더라도...대법 "횡령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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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계약 불이행, 민사 소송해야...형사처벌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권양도인이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해 썼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인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하되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 경우 횡령죄를 인정했던 대법원의 종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3년 인천 남구의 한 건물 1층에서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 점포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양도했다.

A씨는 식당 점포와 순창군 토지, 500만원을 교환하는 조건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식당 점포에 관한 임차 보증금 채권 양도가 포함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토지의 시가 차이로 인해 교환 대상 토지를 순창군 토지에서 안동시 토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 점포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임대차 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등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한다"며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도인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금전(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며 채무자 또한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이지 양수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원합의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 요건을 갖추어주는 것은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며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재산상 사무를 대행하거나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 양수인의 소유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나,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계약 불이행을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했다"며 "채권 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죄형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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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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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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