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4일부터 희망자 한해 반대매매 완화 적용
"추가 방안 검토중"...담보비율 조정 등 대책 나올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당국이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4일부터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자에 한해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하고 있으며, 담보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은 검토 단계다.
7일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별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는 방식으로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담보비율이 사내 기준(140~165%)에 미달한 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원할 경우 하루 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또 유예기간 추가 연장, 담보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증시 급락에 따라 '빚투(빚내서 투자)'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보증권·신한금융투자·다올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유예, 담보비율 완화 등 대책을 내놨다. 한국투자증권도 신청자에 한해 반대매매 기간을 1일 유예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는 140% 이상 담보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담보비율은 담보평가액을 신용융자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주식가치가 담보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고, 투자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주식을 강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담보비율은 증권사 내규로 정한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최우량주에는 담보비율 140%, 변동성이 높은 종목은 165%까지 담보비율을 높여왔다.
미래에셋증권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장변동성이 커졌던 2020년 3월에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동참한 바 있다. 당시엔 모든 종목에 대한 담보비율을 140%로 하향 조정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