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외국인보호소 결박 장비 도입을 재검토한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외국인보호규칙'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보호규칙에는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출입국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기존 보호 장비 중 '포승'을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발목보호장비와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정부 때부터 규칙 개정이 추진됐지만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가 보호소 직원들과 마찰을 빚다가 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해 손발을 등 뒤로 묶이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출입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새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은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