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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행법 "종합부동산세 부과 정당"...납세자들 1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7:45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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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들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납세자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종부세의 입법목적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으며 징수한 세액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과 달리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 문제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재산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며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은 이중과세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징수한 세액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종부세 부과 조치가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지나치게 부과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종류의 세금이다.

한편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여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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