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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9:36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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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국세청 민강 ▲국세청 박수현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최일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고인영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김기훈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도예린 ▲국세청 징세과 박일병 ▲국세청 징세과 오규철 ▲국세청 법무과 김균열 ▲국세청 세정홍보과 조치상 ▲국세청 세정홍보과 함태진 ▲국세청 소비세과 이정훈 ▲국세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1과 황민호 ▲국세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대변인실 김현경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국세청 김이준 ▲국세청 정은지 ▲국세청 최장원

◇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배일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평근

◇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경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미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홍덕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호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석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유창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조가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웅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원윤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김덕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김윤정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충구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미경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윤종상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미정 ▲영등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태선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원우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노병현 ▲관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동석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만식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민근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고완병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철기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지태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을령 ▲성동세무서 부가세1과장 김상원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소연 ▲강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선봉관 ▲강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성철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우돈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근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서행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이창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허양원

◇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봉숙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박주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정태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송주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범하 ▲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옥련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은화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민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문창전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정래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숙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수현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우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민양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성기원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창규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배병석 ▲시흥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주형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순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규완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유재원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주성태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용석

◇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장인섭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성택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호 ▲구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인국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정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호 ▲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철화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인찬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일환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배호기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현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창빈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민철

◇ 직무대리 발령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진병환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윤용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종호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상정 ▲남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찬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형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영수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임양건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성동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정국일 ▲동고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상율 ▲파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기헌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최병기

◇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송지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하상진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종찬 ▲북대전세무서 법인세과장 황규용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영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유선우 ▲서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신혁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정훈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형기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용주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김창미 ▲아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익수

◇ 전산사무관 전보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지원

◇ 방재안전사무관 전보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재균

[광주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창현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덕호 ▲서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용우 ▲서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형국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길춘 ▲전주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섭 ▲익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진환 ▲목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임광준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대영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봉재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영곤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시형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송창호 ▲여수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염삼열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박정환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병탁

◇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은호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찬범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순도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현종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호경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창신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학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장시원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순석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희선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승희

◇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정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손희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조민래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허성준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홍충훈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창원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심희정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은식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홍석주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종훈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승원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현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 직무대리 발령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주 ▲부산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병길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헌호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지훈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종우 ▲부산강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동훈 ▲김해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천식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수영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종호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민우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민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승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영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고명효 ▲기획재정부 최오동 ▲국무조정실 문도연 ▲국무조정실 정윤재 ▲국무조정실 여성훈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하명균 ▲대검찰청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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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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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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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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