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기관과 계약 체결시 월 2회 기술지도 의무
중소규모 공사 산재예방지도 '시공사→발주자' 변경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자는 12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계약 체결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 DB] 2022.08.04 obliviate12@newspim.com |
개정안을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지도기관은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회차별)·경영자(분기별)에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개정안에는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고용부는 제도변경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부처·지자체, 지도기관, 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 중이다.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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